핵심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서 각 공유자는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므로 통상의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처분이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1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이전등기로 해소해야 하므로, 통상의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X 乙은 내부적으로 Y부분을 단독소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3 X 乙의 Y부분 점유는 자신이 매수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이다.
4 X 乙이 甲소유로 남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과 같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X 乙은 Y부분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이를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해 공유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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