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공유

핵심 요약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며,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는 관리사항을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265).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64).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263), 자신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담보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점유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대신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방해배제만 청구 가능). 같은 취지에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임차인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 포기 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 공유물분할로 각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270). 재판상 분할은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현물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로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의 지분은 그대로 공유로 남겨두는 방식도 허용된다.
한눈에 비교
행위
요건
관리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
전원 동의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전부
지분 처분⁠·담보
자유(동의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