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O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X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4 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지위일 뿐 스스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O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인의 임원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법인의 개설등록 기준과 분사무소 설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