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과 분사무소 설치 요건

핵심 요약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대표자를 포함해 3분의1 이상이 아님).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교육은 대상자와 시점으로 구분
개념 설명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려면 그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며(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자체를 둘 수 없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법인 개설등록 요건
항목
기준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사원(대표자제외)
3분의1이상
자본금(상법상회사)
5천만원이상
실무교육
임원사원전원
분사무소 요건
항목
내용
설치가능주체
법인만
설치제한지역
주된사무소 시군구
신고처
주된사무소 관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