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권리종류와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등이 기재·첨부되나,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1 O 매매의 경우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다.
2 X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할 뿐,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항목은 없다.
3 O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는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다.
4 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O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