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

핵심 요약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위반유형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7,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해 이용한 경우 100분의5, 그 밖의 경우 100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개념 설명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용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도 이전된다.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별개 절차).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강제환가절차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 배제).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공고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님).
한눈에 비교
이행강제금 부과율
위반유형
부과율
미이용 방치
취득가액10%
무단 임대
7%
무단 용도변경
5%
그 밖의 경우
7%
허가구역 절차기한
절차
기간
이행명령 기간
3개월 이내
반복부과 주기
1년에1회
지정 효력발생
공고후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