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격취소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지만, 등록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통보한다.
1 O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O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O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O 처분권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X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처분권자(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절차이행 주체(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를 혼동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