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다음 행위를 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임의적)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처분하며,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