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없다.
1 O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2 X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며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3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4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5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이지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님을 혼동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