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O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은 ( ㄱ )로 한다.
O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 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O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 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 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O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 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기한 3월, 재가입·보전기한 15일, 업무정지 가중·감경 범위 2분의 1, 가중 시 상한 6월이 모두 현행 기준이다.
1 O 빈칸은 순서대로 3월·3월·15일·2분의 1·6월이 맞다.
2 X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3 X 운영규정 승인기한은 6월이 아니라 3월, 재가입·보전기한은 1월이 아니라 15일, 업무정지 상한은 1년이 아니라 6월이다.
4 X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6월이 아니라 3월이고, 업무정지 가중·감경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5 X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과 운영규정 승인기한은 6월이 아니라 각각 3월이며, 재가입기한도 1월이 아니라 15일, 상한도 1년이 아니라 6월이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