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보증설정 신고

핵심 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념 설명
보장 수단은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수단별로 법령이 정한 최저보장금액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보증을 다시 가입하거나 보증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보증을 다른 수단으로 변경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설정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 중 '보증' 란에는 보장금액⁠·보증기관⁠·보증기간 등이 기재된다.
시험 포인트
보증 수단 3가지(보증보험⁠·공제⁠·공탁)의 선택적 병존, 보증기간 만료 전 재설정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보증기관의 직접 통보에 의한 신고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