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인장등록,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은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지만,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일 뿐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다.
ㄱ O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한다.
ㄴ O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것도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다.
ㄷ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것도 업무정지·자격정지 공통사유다.
ㄹ X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과 교부의무 위반을 혼동해 둘 다 자격정지 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