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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등록취소는 폐업기간 3년 초과 시,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 시 처분할 수 없다.
1 X 업무정지 사유의 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는데, 폐업기간이 13개월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
2 X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이다.
3 X 개설등록취소 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는데,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므로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4 O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처분일로부터 9개월 된 재등록자에게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5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업무정지 승계기간(1년)과 등록취소 가능기간(3년)의 폐업기간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