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하면(재등록),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기산점은 폐업일이나 재등록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다). 다만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동일인의 재등록 경우만 승계 문제가 됨).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