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폐업해도 제재 이력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개념 설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절차적⁠·경미한 위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과태료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의무 위반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한 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하면(재등록),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기산점은 폐업일이나 재등록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다). 다만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동일인의 재등록 경우만 승계 문제가 됨).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행정제재 승계 여부
구분
승계여부
동일인 재등록
승계 O
타인 신규등록
승계 X
승계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년(폐업일⁠·재등록일 아님). 재등록시 폐업기간⁠·사유 고려.
과태료 수준 비교
위반유형
과태료수준
경미한절차위반
낮은금액
의무위반(손배설명등)
500만원이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