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1 O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2 O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3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4 O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5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도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연수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