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규정 중 공동구 설치의무는 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고, 시설결정 실효기한은 20년,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수립주기는 5년이다.
1 O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X 공동구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3 X 매수 거부 결정이 있으면 즉시, 또는 매수 청구 후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특정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을 뿐,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X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는 시설결정의 실효 전에도 그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5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그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매수청구 관련 특례 건축(3층 이하 단독주택 등)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