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 시행)과 제2단계 집행계획(그 외)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 시행자도 지정받을 수 있다(제85·86조).
도시·군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제113조).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형도면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과 하수도관을 제외한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시행령 제35조의3).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등 일정한 시설은 이러한 결정 불요 특례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5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