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의 보기 중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전용주거지역뿐이며, 계획관리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실제로는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도 아파트가 허용되므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만' 아파트가 허용된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1 X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계열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X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시설 위주 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3 X 유통상업지역은 도소매 유통기능 위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4 X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5 O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아파트 허용 여부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이 문항의 보기 5개에 한정된 비교라는 점을 놓치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만 아파트가 허용된다'고 과잉 일반화하기 쉽다.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