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건축물

핵심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한다.
개념 설명
이는 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주거환경 보호, 상업⁠·업무기능 증진, 생산기능 확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아파트(공동주택 중 5개층 이상)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축물이다.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있다. 반면 다음 용도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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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 위주 주거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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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개발 유보지로서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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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유통기능 중심으로 주거용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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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생산기능 위주로 주거환경과 상충)
시험 포인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여부는 단순 암기보다 지정 목적(저층 보호형 vs 고밀 혼합형 vs 생산기능형)을 이해하면 상당 부분 추론할 수 있다. '준(準)'이 붙은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은 주거 혼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분류되어 아파트가 허용됨을 기억해 둔다.
한눈에 비교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
용도지역
아파트 건축
제1종전용⁠·일반주거
불허
제2종전용주거지역
허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준주거⁠·준공업지역
허용
계획관리지역
불허
유통상업지역
불허
전용⁠·일반공업지역
불허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