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적용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해 설치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1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
2 X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X 그 설명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 O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X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자가 아니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에게만 부과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설치 곤란)과 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 설치 필요)의 지정 취지를 서로 바꿔 이해하기 쉽다.
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