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와 제75조의2~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포괄한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기반시설 부족에는 두 제도가 대응한다
개념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개발밀도관리구역 vs 성장관리계획구역
구분
내용
개발밀도관리구역
건폐율·용적률 강화
성장관리계획구역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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