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복합용도지구·방재지구·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안 건축제한은 시행령이 정한 완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일반주거지역 복합용도지구에서도 장례시설처럼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1 O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O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X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건축이 완화되지만 장례시설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할 수 없다.
4 O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 그 층수 산정에서 필로티 부분을 제외한다.
5 O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