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고,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며,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는 취락지구가 아니라 생태계보전 관련 용도지구·구역의 목적이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한 지구이고,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이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개량, 그 밖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방지를 위한 소규모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79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 등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공익·공용시설,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의 기존 건축물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종교시설의 증축, 신축이 금지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예: 신축금지시설을 동물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로 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제41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정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제42조).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제83조의2·제83조의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제75조의3, 시행령 제70조의12).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이다(시행령 제84조).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대체로 준주거지역(500%) > 준공업지역(400%) > 일반공업지역(350%) > 생산녹지지역(100%) 순으로 크다(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