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

핵심 요약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고,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규제 방식이 다르다
개념 설명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고,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며,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는 취락지구가 아니라 생태계보전 관련 용도지구⁠·구역의 목적이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한 지구이고,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이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개량, 그 밖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방지를 위한 소규모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79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 등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공익⁠·공용시설,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의 기존 건축물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종교시설의 증축, 신축이 금지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예: 신축금지시설을 동물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로 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제41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정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제42조).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제83조의2⁠·제83조의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제75조의3, 시행령 제70조의12).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이다(시행령 제84조).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대체로 준주거지역(500%) > 준공업지역(400%) > 일반공업지역(350%) > 생산녹지지역(100%) 순으로 크다(시행령 제85조).
한눈에 비교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 상한
지역⁠·지구
건폐율
자연녹지+개발진흥지구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자연공원
60% 이하
계획관리+산업유통진흥
60% 이하
계획관리+농공단지
70% 이하
공업지역+산업단지
80% 이하
용적률 상한 크기 순
용도지역
용적률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
관련 기출 문제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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