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 장 큰 지역은?

핵심 해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조례 상한은 계획관리지역 내 농공단지가 70%로 가장 높고, 자연공원 60%, 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30% 순이다.
1 X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은 건폐율 조례 상한이 60%로 농공단지보다 낮다.
2 O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조례로 최대 70%까지 건폐율을 정할 수 있어 제시된 지역 중 가장 높다.
3 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조례 상한은 40%에 그친다.
4 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조례 상한이 40%다.
5 X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조례 상한이 30%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