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은 주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30% 이하 포함 시)이 1만㎡, 공업지역이 3만㎡ 이상이다(시행령 제2조).
( ㄱ )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ㄴ ) 3 공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ㄷ ) 1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ㄹ ) 1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업지역만 3만㎡ 기준이고 나머지(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는 모두 1만㎡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