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대도시 시장 포함)이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어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
개념 설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수용·사용/환지/혼용)를 포괄한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일정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사업시행면적을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넘는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7조~제19조).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지방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며,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며,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