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

핵심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대도시 시장 포함)이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어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와 실시계획을 잇는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제안과 결정이 다르다
개념 설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수용⁠·사용/환지/혼용)를 포괄한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일정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사업시행면적을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넘는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7조~제19조).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지방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며,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며,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구역지정 최소규모
용도지역
최소규모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생산녹지
1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