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으며, 대의원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1 X 조합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받는다.
2 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3 X 조합 설립 인가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제시된 비율은 서로 뒤바뀌어 있다.
4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 100인인 조합도 대상이 된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