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

핵심 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제11조).
개념 설명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되나, 토지소유자⁠·조합의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국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단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인가 신청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가 있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미성년자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는 별개 문제).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시행령 제36조제2항). 다만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있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조합설립인가 요건
요건
기준
조합원 수
토지소유자 7인↑
면적 동의
2/3 이상
인원 동의
1/2 이상
대의원회 총회 대행
사항
대행
정관변경⁠·개발계획 등
불가
환지예정지 지정
가능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