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환지설계 시 적용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환지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다.
1 O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O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O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X 환지설계 시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그 평가액 자체를 다시 바꿀 수는 없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