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

핵심 요약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권리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 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행사할 수 있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환지는 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배치한다
개념 설명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처분(매각)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반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등기 여부와 무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입체 환지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체 환지 시에는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평면 환지 vs 입체 환지
구분
내용
평면환지
권리 그대로 이전
입체환지
건물+대지지분 부여
입체 환지 시 건축계획 포함 환지계획 작성 필요
조합설립 요건
구분
내용
설립인가
토지소유자 7명↑
대의원회
조합원 50인↑
설립등기
인가 후 30일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