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채권은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발행승인·상환기간·소멸시효·매입필증 보관기간은 각각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1 O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 X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총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3년부터가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4 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3년이 아니라 5년, 이자는 2년이다.
5 X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