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O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X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실시한다.
3 O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O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O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