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제15조(정비계획 입안), 제16조(정비구역 지정)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주체).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준공인가의 고시일(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안권자가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제101조의2).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정비구역 해제시점
유형
해제시점
일반(준공인가)
고시일 다음날
관리처분계획 있음
이전고시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