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 공용면적을 제외한다.
1 X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민영주택은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X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는 데에 지원 비율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4 X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순히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아니다.
5 X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상층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