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정의: 국민주택규모·주택조합·리모델링·사업주체 등 용어 정의),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와 세부기준), 제80조·제81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사의 착수 등), 시행령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 등),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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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