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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후에도 탈퇴할 수 있고 제명되어도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원선임 총회는 20퍼센트 이상 직접출석이 필요하고 결원 충원은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며, 결격사유로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1 X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X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규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O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X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5 X 결격사유로 임원이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주택조합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