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인가 요건)와 제2조제11호(주택조합 정의), 제11조의5(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 예정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와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함께 받아 설립인가를 받는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