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용 운수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며, 관광휴게시설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관광휴게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O 건축법 시행령상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3 O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4 O 같은 시행령상 종교시설도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포함된다.
5 O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관광숙박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이지만 관광휴게시설은 대상 용도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에 유의한다.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