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

핵심 요약
건축법 제2조(정의: 대수선⁠·건축물⁠·용도 등 용어 정의)와 제3조(적용 제외: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중 동⁠·읍이 아닌 지역 등)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는 제44조 접도의무 등 개별 조문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시행령 제2조는 용어 정의도 함께 규정하는데, 불연재료(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시멘트모르타르 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것)⁠·준불연재료⁠·난연재료,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의 구조)⁠·방화구조(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의 구조),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준초고층 건축물 등이 그 예다.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건축주 등은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건축물에 대해 완화 적용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는 그 대상을 구체화하는데, 수면 위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지의 안전 기준(제40조)부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제47조)까지, 대지의 분할 제한(제55조~제57조), 용적률(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기계설비시설인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부터 건축선의 지정(제46조)까지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총칙(제1장)이 아니라 보칙 편에 있는 규정으로, 허가권자 등 행정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건축 관련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재료⁠·구조 용어
용어
정의
불연재료
타지 않음
내화구조
화재에 견딤
방화구조
화염 확산 차단
초고층
50층↑/200m↑
적용 완화 대상(시행령 제6조)
대상
완화 범위
수면 위 건축물 등
제40~47조
거실 없는 통신⁠·설비
제44~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