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대수선의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한하지만,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수선은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1 X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하나 건물이 3층이어서 '3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다.
2 O 연면적 180제곱미터, 2층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대수선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3 O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방화벽 수선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규모·층수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4 O 연면적 합계 80제곱미터(1층 50제곱미터+2층 30제곱미터)로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
5 O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로 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수선의 신고 요건(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과,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수선에 적용되는 규모 무관 신고특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