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사전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 밖에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주에게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시 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도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옹벽·담장은 높이 2미터,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은 높이 4미터, 굴뚝은 높이 6미터,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은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일부터 1년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것도 신고사항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제38조).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 포함된다(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