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

핵심 요약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와 제11조(건축허가: 허가권자⁠·도지사 사전승인 대상)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건축은 행위에 따라 허가⁠·신고⁠·승인이 달라진다
개념 설명
사전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 밖에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주에게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시 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도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옹벽⁠·담장은 높이 2미터,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은 높이 4미터, 굴뚝은 높이 6미터,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은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일부터 1년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것도 신고사항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제38조).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 포함된다(제60조).
한눈에 비교
공작물 축조 신고기준
공작물
기준
옹벽⁠·담장
높이 2m 초과
장식탑⁠·광고탑 등
높이 4m 초과
굴뚝
높이 6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 30㎡ 초과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