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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핵심 해설
농지 위탁경영은 징집·3개월 이상 국외여행·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2개월간의 치료는 그 기간 요건에 미달해 위탁경영이 인정되지 않는다.
1 X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농지 위탁경영이 인정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2 X 6개월간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 국외여행'에 해당해 위탁경영이 인정되는 사유이다.
3 X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공직취임 사유로 위탁경영이 인정된다.
4 X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인정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5 O 부상으로 인한 위탁경영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2개월간의 치료는 그 기간 요건에 미달해 위탁경영이 인정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상으로 인한 위탁경영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치료기간이 이에 못 미치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