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의이용 (농지법)

핵심 요약
제9조(위탁경영: 징집⁠·3개월 이상 국외여행⁠·질병 등 전부위탁 허용 범위), 제23조(임대차⁠·사용대차의 허용 범위),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 제25조(묵시의 갱신)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농지 이용과 전용은 농업 사용 여부가 기준
개념 설명
농지의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임대차는 이전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임대차 등의 대항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지력증진이나 토양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휴경농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는 농지의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하여도 지정할 수 있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그 기간 중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제20조).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최근 1년간의 높이를 합산하여 50센티미터 이내로 성토하는 등 경미한 농지개량행위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37조의2).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농림축산식품부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대리경작자 제도
구분
내용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대상농지
유휴농지(휴경제외)
기간
3년(미정시)
해지
태만시 해지가능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농지의소유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