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목 28종은 원칙적으로 그 명칭의 첫 글자를 부호로 쓰지만,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예외이다.
ㄱ O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따르며, 공원은 그대로 '공'을 사용한다.
ㄴ X 목장용지의 부호는 '장'이 아니라 '목'이다('장'은 공장용지의 부호).
ㄷ X 하천은 두문자 원칙의 예외로 '하'가 아니라 '천'을 지적도면 등록부호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ㄹ O 주차장은 첫 글자가 아닌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예외 지목으로 부호가 '차'이다.
ㅁ X 양어장도 두문자 원칙의 예외로 '어'가 아니라 '양'을 지적도면 등록부호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 지목만 첫 글자가 아닌 차문자를 부호로 쓰는 예외임을 기억해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