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지적소관청 결정), 제67조·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오차의 처리), 제71조·제73조(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등의 등록사항)와 시행규칙 제68조·제69조, 시행령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77조~제84조(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 시행규칙 제59조(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신고), 제89조(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종으로 구분한다(법 §67, 시행령 §58).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그 지목의 부호 중 첫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의 4개 지목은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한다.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자연적으로 용출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부지는 광천지이나, 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송수관·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畓)이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양식시설의 부지는 양어장이나, 바다를 구획해 조성한 양식장은 제외한다.
용수·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등의 부지는 구거이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구별한다(시행령 §58).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신규등록·등록전환의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를 통지하고,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토지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려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시행규칙 §59).
토지의 면적을 정할 때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0.5 미만은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올리며, 0.5인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다만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0.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제곱미터이면 앞자리 숫자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고, 이렇게 산출한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한다(시행령 §60).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토지의 이동사유 등이,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및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등록된다(법 §71, §73, 시행규칙 §68). 지적도의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1/3000·1/6000의 2종이다(시행규칙 §69).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85).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법 §89).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법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