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부를 기초로 하되, 신규등록 토지처럼 아직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는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1 O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2 O 무주부동산 소유자 등록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적소관청이 등록할 수 있다.
3 X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4 O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5 O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