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수치지역은 지적도로 등록·관리하는 지역이며, 임야도 지역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구별 포인트다.
1 O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해 갖춰 둘 수 있다.
2 O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3 O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에 '(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문구를 적어야 한다.
5 O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도면은 날인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