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지적측량의 정의),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대상),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제출)·제25조의2(측량기간 및 측량검사기간)·제26조(지적측량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28조·제29조(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제65조(지상경계의 결정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와 그 시행규칙, 제71조~제73조(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와 시행규칙 제69조·제71조,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제76조의2~제76조의5(부동산종합공부),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와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신고), 제87조(신청의 대위), 제90조의2(연속지적도)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지적측량을 의뢰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25).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며, 이 기간은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된 기간을 우선한다(시행규칙 §25의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한다(시행규칙 §26).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시행령 §20).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사항과 지적측량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법 §28·§29).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지적서고의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철망 등으로 방충·방서 시설을 하고 바깥쪽 문은 철제로 하며,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법 §69).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련 정보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카드로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1/3000·1/6000의 2종이다(시행규칙 §69).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등이,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등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등이 등록된다(법 §71~§73, 시행규칙 §71).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법 §65).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며,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법 §76의2~§76의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법 §84, 시행령 §82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 등으로 되는 토지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관리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는 관리인 등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이러한 대위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법 §87 신청의 대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법 §86).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법 §90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