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축척변경 청산금은 납부·지급 모두 6개월 기한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1년으로 바꿔 서술하는 것이 대표적 오답 함정이다.
1 O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2 X 청산금 납부기간은 1년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3 O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4 O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5 O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