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특약등기의 동시신청 요건과 공매처분등기의 촉탁 전속성은 대표적인 각하사유이며, 등기의무자 주소 변경이 명백한 경우의 직권경정은 각하사유가 아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ㄱ O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등기 이후 별도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ㄴ 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ㄷ X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민법 제306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ㄹ X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